▲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MB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고 발표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원 TF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원에 활동하는 적폐청산 TF는 다분히 불법적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며 국정원 직원조차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민간 외부인에 자료를 줘서 조사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법상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검사가 국정원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또 그 내용을 조사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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