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으면서 삼성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 공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해 8월 넷째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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