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혜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신혜 변호사]요즘 불륜 문제를 다룬 jtbc 드라마가 인기라는 기사를 보았다. 불륜은 각종 tv드라마나 문학작품에서 자주 다루어 온 대표 소재다.


시청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간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곤 한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에 이혼사유 1호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결혼생활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건이다.


믿고 싶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빨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도 빨리 결정하는 것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불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형벌권은 가정의 영역에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좋다는 고려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 뿐, 여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슴앓이하는 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히 금전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경고의 의미도 크다. 배우자의 외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당신, 당신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자가 편히 잠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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