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을 월 1만 1천원씩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이다. 여기다 더해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만약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진행되면 내년에 약 240만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70%가량이 요금 감면을 신청한다고 볼 때 감면 규모는 약 2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이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가운데 저소득 노인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제도 개편을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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