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검찰은 31일 작년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조작 논란 수사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의 불구속 기소로 마감했다.


검찰은 당시 대선후보이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은 해당 조작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현재 구속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조작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선을 사흘 남긴 금년 5월 5일과 동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작된 육성 제보의 골자는 문 씨가 문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제출, 특혜 취업으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들 사이에 퍼졌다는 내용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구속 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받은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이미지와 녹취록을 기사화하려던 것이 좌초되자 추진단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러한 자료에 대한 내용검토를 거치지 않고 1차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문 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SNS를 통해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진위공방이 점차 가열되자 제보에 나온 문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 김 모 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 된 바에 따르면 기자들이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음에도 회신 불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강행했다.


안철수·박지원·이용주 개입증거 無


다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를 추진단에 제공하기 전 36초 동안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과 안 전 대표는 조작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 ‘바이버’를 통해 전달한 제보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으며, 통화에선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언급만 청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5월 4일 이미 당 자체적으로 추진단 단장직을 사임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이 김 전 의원 등에게 해당 자료를 넘긴 것은 ‘단순 전달’일 뿐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안 전 대표가 해당 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보고 또는 자료 전달에 관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다”면서도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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