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20일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채용절차나 근로형태가 정규직 교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채용절차와 근로형태, 노동조건에서의 어떤 차이가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되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거론하는 대로 기간제교사의 채용절차나 고용형태가 정교사와 완전히 일치했다면, 이분들은 굳이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정교사였을 것”이라며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별적 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 노동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쓴 소리를 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 등 취약한 근로조건을 가진 계층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근로형태나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 노동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현 상태 그대로 일자리 계층화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차별적 노동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간제교사에 관한한 노동문제와 교육문제가 결부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정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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