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계속 이어오던 법정공방을 끝으로 이혼하게 됐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양육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임 전 고문은 월 1회 아들 임모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이 2조 40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과 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자신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액수를 86억원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이 사장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임 전 고문 변호인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고문 변호인 측은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 행사와 월 2회 면접교섭을 희망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결혼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번 재판을 끝으로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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