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가맹본사의 오너리스크나 갑질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앞으로는 본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서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서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외식업종들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브랜드와 관련 없는 물건들을 강매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강매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재계약’ 등의 문제가 달린 본사에게 항의하기가 쉽지 않아 본사 방침을 그대로 따라야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갑질 근절을 위한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연내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들어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의 이미지 실추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이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 등으로 인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매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었던 가맹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때문이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가맹본부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점주에게 계약 해지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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