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현재의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가운데 581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마중물’ 이라고 표현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 일 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현재 정책은)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정책"이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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