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가 '프레즐 통행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가 '프레즐 통행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탐앤탐스가 가맹점에 프레즐용 빵 반죽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타 업체를 끼워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13일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통상 빵 반죽은 제조사→유통 업체→가맹점까지 3단계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탐앤탐스 가맹점의 대금은 4단계로 결제돼 올라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간 대금 납부 과정에서 낀 업체 A사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가맹점이 지급한 대금의 30%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탐앤탐스 측은 “빵 반죽 공급이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A사를 만들어 등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A사가 유통 마진을 뗀 것에 의혹에 대해선 “빵 반죽을 개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나선 가운데, 탐앤탐스도 ‘프레즐 통행세’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갑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편 14일 <스페셜경제>는 탐앤탐스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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