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지난해 경기침체와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신고한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유흥주점은 신고세액이 2000년대 들어와 처음으로 1000억선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28억원으로 지난 2015년 2092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개소세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용위기로 경기불황이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1229억원에서 2013년 1177억원, 2014년 1079억원, 2015년 1032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68억원으로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에 붙는 소비세로,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다.


이는 결국 경기침체와 함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골프장이나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 신고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0cc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감소한 5826억원,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 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의 경우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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