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비 절감 방안을 놓고 이통사와 갈등을 계속해오던 정부가 '기본료 폐지'대신해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20%에서 25%로 할인율을 늘려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비해서 절감폭이 크지 않지만,통신비 안하 효과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반해 '기본료 폐지 반대'를 줄곧 주장해왔던 이통사는 정부가 선택한 선택약정요금 할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핵심 방안으로 '선택약정요금의 할인폭 확대'를 선택했다.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일정 기간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0월에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포함됐다.


처음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 20일 기준으로 20%으로 올랐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인율을 25%로 올릴 경우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SK텔레콤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리 검토해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큰 인상폭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을 5% 늘리는 것만으로도 당장 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만으로 요금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초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이통사 경영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신비 인하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측은 "요금할인 5% 포인트 올려도 이통사가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가 '선택적약정 할인율'을 소폭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가 '기본료 폐지'를 극구 반대하면서 국정위와 미래부는 한 발 양보해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 기업에 적자만 걱정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은 정부와 관련 부처가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국민의 가계통신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통사들"이라며 "결국 이통사들은 지금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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