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네이버·구글·애플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설비를 빌려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경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해당 기업들은 이제부터 시장점유율과 매출 등에 대한 상세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구글세'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의 2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법의 효율적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자에 기간통신 외에 '부가통신'이 추가된다.


따라서 미래부장관은 2항에 따라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상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와관련해 오세정 의원은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자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재 구축과 공정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구글세’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국내에서 유한회사로 설립되 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해외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점을 비교하며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세회피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구글의 경우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연간 최대 3조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 역시도 지난해 기준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을 비롯한 국내에 유한회사로 자리잡은 기업들이 정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국 납세의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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