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현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중이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고객을 상대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방통위로부터 "이통시장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도중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5일부터 11일까지 판매장려금 방통위 가이드라인 3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조치다.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과 LG유플러스 두 이통사들은 지난 10일까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LG전자의 G6 등에 대해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끝나는 8월말까지 유통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통시장 안정화화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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