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지난 4월 3일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5.18단체와 5월 유가족이 지난 4월 3일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참여했다.


재단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주장, 헬기사격 부정, 발포 부정 등 33가지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관련 내용 허위임 이증을 위해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내려줄 것을 법원에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과 5월 3단체는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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