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보세판매장 DF3구역 입찰에 신세계면세점이 단독으로 참여 하면서 다섯 번째로 유찰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보세판매장 DF3구역 입찰에 신세계면세점이 단독으로 참여 하면서 다섯 번째로 유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DF3구역 입찰 마감 결과 신세계디에프만 신청서를 제출, 최종 유찰됐다.


국가계약법 상 정부 주도 시설물 입찰에는 반드시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해야 한다. 단독 입찰은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신세계와 함께 한화갤러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화갤러리아는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했지만 임대료, 수익성, 운영비용 등이 부담돼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DF3구역은 패션·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 등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면세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업계에선 인천공항공사 측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시설이 2회 입찰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게 되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정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유찰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입찰 공고를 또 다시 낼 지, 거듭 유찰된 만큼 한 기업이라도 참여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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