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대기업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 “여야 모두 대선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지분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회사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30%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로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20%로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하는 만큼 즉각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 물류 업무 몰아주기, 롯데시네마 매점 내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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