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최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SK는 최씨 측으로부터 89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 않은 만큼 처벌이 힘들다고 판단, 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계자 4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한 뒤 최 회장을 오는 22일 신문하는 게 어떤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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