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야3당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29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고, 아울러 김 후보자 본인이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1년 1월 25일 육군 35사단에 입대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신병교육대 훈련을 이수하고 3월 8일 육군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 보직으로 배치된데 이어 7월 4일 6탄약창 본부중대의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주특기도 전환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 변경 이후 2012년 5월말부터 전역할 때 까지 매월 5~9일 간의 휴가를 받았다는 게 김성원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 아들의 보직 변경과 잦은 휴가를 받은데 대해, 김 의원은 “통상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 복무 특혜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과 아내 부정취업 의혹


김 의원은 아울러 김 후보자의 가족이 지난 1999년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서 입주하고 나서 2002년까지 조모 씨와 김모 씨 등 가구원들이 번갈아가며 김 후보자의 집에 거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6평(119㎡) 아파트에 두 가족이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목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1억 755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국토교통부가 정무위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는 해당 아파트의 매입가는 5000만원으로 신고 돼 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의 시세는 1억 7000만원~1억 9000만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에 5000만원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에도 실거래가보다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2005년 5월 2억 625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당시 시세는 3억 5000만원~3억 9000만원 사이에 형성됐다. 이는 시세에 비해 1억여원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도 아내의 공립고등학교 영어강사 부정취업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내 조모 씨가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함에도 접수 시한을 넘겨 지원서를 제출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동 의원은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김상조 후보자의 아내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합격해 5년째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 씨가 채용될 당시 토익 점수 901점이 채용 기준이었다.


그러나 조 씨가 제출한 토익 점수는 900점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했다.


또한 채용 당시 지원서 제출 기한은 2013년 2월 1일에서 5일까지였으나, 조 씨는 2주 뒤나 기한을 넘긴 뒤인 19일에서야 지원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공립학교는 2월 6일 서류심사를 하고 이틀 뒤인 8일 조 씨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당시 채용 응시자도 조 씨 1명뿐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토익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다보니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겸직 논란까지…


한성대학교 교수인 김 후보자의 겸직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장 정준길 대변인은 전날(29일) 브리핑에서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아왔던 김 후보자가 자신의 교수로 있는 한성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이력, 두 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라며 “겸직금지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아들의 군 복무 특혜와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부인의 공립학교 부정취업 의혹, 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장녀와 부하직원의 수상한 동업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녀가 강 후보자 부하직원과 수상한 동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전날(29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강 후보자의 장녀 이현지(33) 씨는 지난해 6월 주류 수입업체 회사 ‘포즈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고 한다.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는 우모 씨로 설립자본금 8000만원 중 절반인 4000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이현지 씨와 우모 씨의 형이 각각 2000만원을 부담했다.


이태규 의원 측에 따르면, 우 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이 씨가 우씨 형제의 투자금 6000만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했지만 이 씨 계좌에 투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우 씨가 6000만원을 송금한 뒤 이 씨 명의 계좌의 잔액은 7000만원이었으며 현재는 5641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측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딸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 의식은 없었느냐”며 “(우 씨가 투자금을 송금한 뒤 줄어든)약 14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어디에 지출했느냐,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회사의 주소를 찾아보면 허허벌판에 창고 하나만 있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주소에는 ‘00농장’이라는 명패가 있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소만 빌려 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외교부 측은 “우 씨는 강경화 후보자가 제네바 근무(2007년 1월~2013년 3월)시 동료 직원이었고, 이 때 장녀를 포함한 후보자 자녀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후보자가 2013년에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장녀가 우 씨와 친분을 유지한 가운데 작년에 무역업을 하고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와 우 씨 형제는 각각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씩 출자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출자금액 중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사 창업에 있어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후보자는 이 회사 창업과 관련해 개입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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