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광화문 외교부 인근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질문하자 인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신의 장녀를 이화여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강 후보자와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했던 곳이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29일자 <중앙일보>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장녀의 위장전입 주소를 서울 중구 정동 18-1 정동아파트 502호로 적어냈다.


해당 아파트에는 1994년 11월 3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는 것이 중앙일보 측의 설명이다.


강 후보자와 장녀는 지난 2000년 7월 24일 해당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한 달 뒤인 8월 23일에는 남편 이병일 씨와 둘째 딸, 셋째 아들이 모두 정동 아파트에 전입을 했다가 일주일 만인 8월 30일 전출했다.


심 씨의 전세권은 2008년 8월 21일 까지 유지 됐고, 당일 이화학원이 당시 95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이화여고 교장과 이화학원이 정동 아파트 502호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었던 것.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청문위원인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위장전입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청문회에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녀와 차녀, 뒤늦게 증여세 납부


아울러 강 후보자는 두 딸이 3년간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지명 직후 뒤늦게 두 딸에 대한 증여세를 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두 딸은 지난 2014년 8월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의 2층 주택(대지 480㎡, 건물 75㎡)을 매입했다. 매입 신고 가격은 1억 6000만원이었다.


장녀와 차녀는 소득 증빙서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샀다면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야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에서야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232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증여세 납부기한인 3개월을 훌쩍 넘겨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장녀와 차녀의 재산은 해당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각각 1억 6189만원, 964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녀는 무직이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거짓말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