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라며 “현재 공성중인 헌재소장에 김 헌재소장 대행을 지명한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그는 “헌법 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 및 인권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 사회적 약자 등 소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열망에 의해 적임자로 판단하게 됐다”며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1953년 3월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아 국회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당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를 지적해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고용환경에서 성차별의 틀을 깬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견을 내려왔던 인물로 평가됐다.


김 후보자는 재판관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시절,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 받았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의 심판에서 위헌을 내 다수 의견과 맞선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을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직접 인사 브리핑을 한데 대해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과 헌재소장 인사여서 예우상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의 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헌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