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6개월 만에 檢 고발…조세포탈·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 코오롱그룹의 이웅열 회장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지난해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던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검찰이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오롱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됐다. 당시 조사에 나선 것은 일반 세무조사를 맡는 조사1·2국이 아니라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조사4국이었다.


당시 조사4국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이웅열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훑어 세무·회계자료를 수거해 갔다.


그리고 이 같은 세무조사가 끝난 지 6개월 만에 이웅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던 코오롱그룹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기로 했다.


오너一 家, 비자금 포착·상속세 탈루 뒷말 무성
코오롱그룹, 국세청의 조사 시작은 어디서부터?

국세청의 조사 대상은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두 곳이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조사4국은 당초 예정됐던 종료일을 앞두고 조사기간을 3개월이나 연장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특히 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의혹 등을 다루며, 일정을 통보한 후에 시작하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특정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관련 재계일각에서는 “코오롱 그룹이나 오너일가의 비자금이 포착됐다” “상속세 등 조세 탈루”가 있었다는 등의 말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장기간의 세무조사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0월께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 9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았다. 이는 당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이웅열 회장 등 수뇌부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올해 검찰 고발이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심지어 코오롱 측은 지난해 부과된 740억 원의 추징금이 대해 납부기한인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만, 만일 검토를 거쳐 내용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복청구나 이의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들 때문에 재계에서는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조사4국, 세무조사 3개월 연장 배경은?


코오롱그룹에 대한 조사4국의 세무조사 기간이 원래보다 3개월 연장되면서 어떤 배경 때문에 연장까지 간 것이냐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재판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과 소송을 벌였다.


소송에서 듀폰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5월 재판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의금가 벌금 약 3억 6000만 달러(약 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코오롱이 해당 금액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국세청 주변에서는 코오롱의 상속세 등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지난 2015년 2월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지분이 이웅렬 회장과 형제들에게 상속됐다. 이로인해 이 회장과 형제들은 당시 종가 기준 약 300억원 상당의 지분을 대거 확보 할 수 있었다.


당시 고 이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101만 3360주 였다. 그 가운데서 40만 550주(3.3%)가 이웅열 회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이 명예회장의 딸들인 경숙상희·혜숙·은주·경주씨에게도 각각 12만2562주(1.02%)가 상속됐다.


이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주식의 가치는 당시 종가(2만3800원) 기준으로 241억원이며, 이 가운데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 가치만 9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명예회장 가지고 있던 코오롱인더스트리 지분 5만2140주는 딸들인 경숙, 상희, 혜숙, 은주, 경주씨에게 각각 1만428주씩 상속됐다. 이웅열 회장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섯 딸이 상속 받은 주식 가치는 당시 종가 기준 24억4000만원 규모였다.


이에 이 명예회장 보유 지분이 이웅열 회장 등 형제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너가의 비자금 창구?…수상한 계열사 ‘코오롱아우토’


재계에서는 코오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또 다른 원인으로 코오롱그룹의 계열사인 ‘코오롱아우토(구 네오뷰코오롱)’을 꼽기도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코오롱아우토가 유상승자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이다.

코오롱아우토는 지난 2001년 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5년까지 OLED(유기발광다이어드) 사업에 주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코오롱아우토는 14년 동안 (주)코오롱을 통해 유산증자 형식으로 매년 300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총 지원받은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코오롱그룹은 2015년 11월 적자가 계속되던 코오롱아우토의 OLED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주)코오롱이 선정된 아우디코리아 공식 딜러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경험도 없는 ‘코오롱아우토’에게 넘겨줬다.


또 이 과정에서 코오롱아우토에게 또 다시 거액이 지원됐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총 650억 원 가량이었다.


코오롱아우토를 향한 지원이 도를 넘어서자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가 아니냐는 설이 불거졌다. 십년이 넘도록 적자가 계속되는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묻지마 식’지원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유상증자와 맞물려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코오롱아우토에 대한 의혹은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오롱그룹이 십년이 넘도록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도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간 언론에서는 코오롱아우토에 대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4국의 조사로 오너일가와의 관계성이 드러난다면 이웅렬 회장에게는 검찰 조사 등의 최대를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웅열 회장의 검찰 조사와 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본지>는 여러 차례 코오롱그룹과의 취재를 시도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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