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서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손질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를 만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논의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로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 연구원, 참여연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보완조치로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위약금 상한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한제 폐지로 인해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들쑥날쑥하게 될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열흘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불편 없이 혜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조사와 이통사간에도 의견차가 없어 도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위약금 상한제'도입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위약금 상한제란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해야할 때 내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최대 공시지원금이 33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위약금의 규모 역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경우 단말기 출고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금 제공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위약금 금액이 오르게 된다.


때문에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고객이 이통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선을 책정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이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입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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