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17일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24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도 있었다.


또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으며, 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하고 증거은닉과 통장거래내역 변조 등으로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덕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이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의 수법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도 적발됐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고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한 명의위장 사업주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 누락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시 체재의 강력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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