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후반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운영해오다 최근 200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체 전 대표 엽모씨(51)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1990년대 후반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운영해오다 최근 200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체 전 대표 엽모씨(51)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엽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엽씨는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250만원을 투자하면 200일만에 10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 2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엽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엽씨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289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엽씨의 형량을 늘려 재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1억원을 가로채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명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사채업자 출신인 엽씨는 1990년대 후반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업협의체 회장까지 역임했지만,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자 2004년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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