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범법행위에 속하나 전국에서 200건 가까이 벽보가 훼손됐고,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3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황모(45)씨는 지난 21일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황씨가 최초다.


양모(60)씨와 허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씨는 25일 영등포역 파출소 앞 펜스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26일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검거됐고, 건물관리소장인 양씨는 “관리하는 건물 벽면에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여서 뜯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와 허씨는 벽보를 훼손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지난 27일까지 발생한 벽보 훼손 사례는 190건에 달한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할 방침”이라며,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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