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이상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유명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이상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봉사료와 부가세 등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에 따르면 지난 11일~14일 국내 5곳과 해외 5곳 등 숙박 예약 사이트 10곳의 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126개(50.4%) 상품이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는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35%)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은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 성수기는 10일 전 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한 해외 숙소예약사이트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표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부킹닷컴은 미국 홍콩 지역의 호텔 예약 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는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할 총액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예약확인 단계에서나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해외 사이트 중에서 부킹닷컴과 아고다,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업자 호텔엔 조이는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표시하지 않아 실제 결제 가격과 차이가 났고, 모두투어는 숙소 검색시 평균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 금액과 달라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해당 도시에 내는 도시세, 숙박세 등을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페이지 맨 하단에 눈에 띄지 않게 게시했다.


이와 관련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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