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딱 걸려’...“다른 카드사들도 제재 받았는데..”…몰아가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하나카드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지도기준(100%)을 크게 하회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 앞 자산건전성 현황보고 강화 ▲IT 내부통제체계 강화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역할 강화 ▲신용정책 변경 시 리스크 및 손익영향 평가 강화 등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카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고객정보 암호화 해재 절차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우선 금감원 측은 하나카드에 이사회 및 부속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강조했다.


사회 및 부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를 꼬집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5년도 평가에서 4명의 사외이사 모두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된 사실을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 측은 “앞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고 상대평가방식을 채택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유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검증에 대한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서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교육제도’, ‘의사록 기록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산건전성 관리 ‘미흡’


이날 금감원은 또한 하나카드에 IT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당국 관계자는 “IT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IT팀, 관리적·기술적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IT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등 일부 정보보안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안 업무가 소홀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 운영 업무와 정보보안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수행하는 등 IT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카드는 자산건전성 현황보고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은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와 경영진(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에게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지도기준(100%)을 크게 하회(2015년말 현재)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타사 대비 크게 취약한 상황인데도 동 비율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손충당금 보유수준을 측정·보고하는 자체 관리지표(‘커버리지비율’)의 경우에는 충당금 보유수준을 실제 적립액이 아닌 감독기준상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사용함에 따라 동 비율의 추이가 실제 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보고 및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리스크 평가 강화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신용정책 변경시 리스크 및 손익영향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15년중 영업 위축으로 총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에는 영업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고 카드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일련의 신용정책 완화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카드론 취급대상 및 취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정책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시 취급액과 연체율에 대한 예상효과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 정책 변경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익성을 감안한 ‘손익분기점 연체율’ 등을 산정하여 의사결정에 참고는 하고 있으나, 과거(2011년)에 추정한 수치를 갱신 산정하지 않고 있거나, 수익성 평가시 관련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신뢰도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스크관리 회의체 심의를 거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카드, 태도 논란


이 밖에 금감원은 하나카드에 대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기준이 부적정한 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재해복구시스템 및 복구훈련이 부족한 점, 프로그램 개발절차 불합리, 고객정보 암호화 해제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가 검사대상이었다"며 "금감원 통보가 경영유의 6개월이내 조치, 개선사항 3개월 이내 조치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할 내용을 대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 결과 보고 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도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카드회사를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몇 년 간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일삼은 하나카드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다른 카드사들도 다 똑같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는 금감원에 결과 보고를 하기 전 까지 업계와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조치를 의미한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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