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수본은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겐 총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와 6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구속수감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온 만큼 향후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나설 법정에서의 치열한 방어전이 예상된다.


특수본, 롯데·SK 159억 원…朴, 기존 수뢰액에 추가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은 70억 원(제3자 뇌물)과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 뇌물 요구)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에 포함했다.


이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액까지 합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592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SK의 경우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아 최태원 회장 등 ‘무혐의’ 처분이 이뤄진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총 18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 성향 인사에 대한 지원을 막은 혐의가 포함됐으며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인사 등도 기소 내용에 담겼다.


‘혐의 부인 일관’ 朴-‘무죄 주장’ 총수들 “법적 공방 예고”


하지만 검찰 기소에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씨의 국정개입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검찰 소환조사 당시 애국심을 강조하며 돈 한 푼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런 사실로 미뤄 향후 첨예한 입장 차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들의 ‘무죄’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화를 낼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직접’ 지원을 요구했으며 자신은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자신은 ‘무죄’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 현재 최순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22부에 배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준비기일 등으로 미뤄 대선일인 오는 5월 9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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