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19세 연령 하향, 정당가입 연령 폐지, 미래세대 정당교육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7일 미래세대의 실질적인 정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미래세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어른 못지않은 비판의식을 보여준 바 있고, 최근 우리사회 또한 미래세대가 예비 민주시민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비유권자인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공직선거법 : 현행 피선거연령을 선거 연령인 만 19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
② 정당법 : 정당가입 연령 19세 폐지
③ 정당법 : 비유권자 상대로 정당 정치교육 가능(무료)이다.


피선거권 연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투표 연령은 만 19세이지만, 피선거권 즉, 출마 연령은 만 25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은 1947년 법 제정 당시 만 25세로 결정됐다. 그 후로 단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으며, 연령 불일치 배경이나 근거 자료도 거의 없다.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피선거 연령과 선거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14개 나라 중에서도 피선거 연령이 25세인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터키 5개 국가 뿐이다.


둘째, 정당가입 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도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와 동시에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의 관심사가 아니다보니 정당가입도 여전히 비유권자인 미래세대는 정당가입도 자유롭지 못하다.


송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다만, 정당 자율에 따라 당헌, 당규에 입각해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정당가입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정치교육 나아가 시민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정치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포함해 시민정치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도 시민단체 주도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5세~18세)가 대통령선거에서 성인처럼 모의 투표도 하고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자질, 선거공약 등을 조사하거나 발표해 미래 유권자 정치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미래세대의 참정권 확대는 비유권자인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사회를 성숙시키는 기반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비판의식과 정치참여 기회를 선진국처럼 보장해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송옥주 페이스북>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