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김진태 의원을 위시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했다. 문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맞수로 떠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17일 김 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문 후보가 TV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 출연해 수 차례 “‘자유한국당의 윤상현·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원 뜻을 밝히기도 하고, 국민의당도 그런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바 있지 않으냐’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 처하자, 안 후보를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로 오인시켜 피고발인과 지지층이 상당부분 겹치는 안 후보를 불리하게 하고, 피고발인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언론 인터뷰는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월9일 피고발인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나온 뒤 김진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월13일 다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바, 피고발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치 입문 이후 일관된 소신 하에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자부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곡해하는 등 김 의원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이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시에 안철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안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도 의율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꼬집으며 “피고발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김 의원이 타당 후보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이자, 명예훼손범죄”라고 일갈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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