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처음 시행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처음 시행된다.


14일 인사혁신처 따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퇴근을 시행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법제처, 기상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은 4시 퇴근을 한다.


이어 일부 공무원들의 조기퇴근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전 부처가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기퇴근제는 한 달에 한번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다른 날 두 시간을 더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제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한 달에 한 번 이 같은 조기 퇴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달리 민간으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도입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을 위한 제도지 우리는 해당이 없다”, “형평성 어긋난다. 공무원 세상이네”, “국민들 세금 받으면서 일은 안하고 노는 공무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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