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무원들의 민원인 대상 '갑질 횡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직 사회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의식에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폭언 등 이른바 ‘갑질’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민원 분석결과 공개…공공분야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분야의 부당처우가 1904건(3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건설분야(983건·16.2%), 방송통신분야(457건·7.5%), 금융분야(446건·7.3%), 교육분야(418건·6.9%) 순이었다.


이어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2714건·44.7%)에 이어 불친절·폭언 등 부당 대우(1654건·27.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국민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공무원 갑질’ 사례가 눈길을 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3월 행정기관 담당자와 2시간가량 상담했는데 그 중 1시간 이상은 짜증 섞인 말투였다.


또 해당 민원인 뒤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 분이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의 말이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질문하니 “같은 말 두 번하게 하네. 짜증나게!”라고 옆에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답변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지난해 8월 보건소 일을 보기 위해 인근 △△사업소 주차장을 이용하려는데 관리인이 “민원인 차량 우선”이라며 다짜고짜 차를 빼라고 했다.


당시 해당 관리인은 주차공간이 20면도 넘게 있었음에도 무조건 빼라고 큰소리 쳤고, 일을 마치고 주차비 계산 후 관리인 이름을 물어보니 반말로 “빨리 꺼지라”고 고함쳤다.


국민 상대로 ‘반말·폭언·고성 등’…공직사회 서비스 개선 의지 부족?


지난해 10월엔 한 민원인이 세금 고지서가 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체납상태라면서 지난달에 안내 문자를 보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인은 그 기간 중 휴대폰에 안내문자가 온 사실이 없어 확인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니, “연체료를 면제해 주겠다”면서 성의 없이 답변하고 민원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렸다.


이외에도 다가구 주택 준공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완성필증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인의 서비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선 움직임이 민간 영역에선 이미 활발한 가운데, 공공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의식 개선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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