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마지막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지목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에선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완전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병우 영장 기각에 檢 ‘부실 수사’ 논란 점화


12일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시에 논평을 내고 이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결코 검찰은 제 살을 스스로 도려낼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검찰 조직의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날 새벽 12시를 조금 넘어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결정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를 검찰 측이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역시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한편, 불법 감찰과 정부 부처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영장엔 우 전 수석의 8개 혐의가 적시됐지만, 앞서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개인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측은 “특검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봐주기 수사’ 일관 檢, “근본적 개혁 필요한 시점”


이들은 우 전 수석의 ‘황제수사’ 논란 등 그간 행보로 미뤄 결국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에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검찰 수뇌부 조사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면서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지만,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영장 기각 확정 후 우 전 수석은 당시 현장을 지키던 언론의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란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란 짧은 답만을 남기고 귀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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