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6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힌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횡령과 개인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데 이어, 지난 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소환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파견 검사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3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검사장 출신 변찬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불거지자, 이를 숨기려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속에 대한 수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하면서 50여명에 가까운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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