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40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내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31일 전면 부인했다.


李 변호인, “사회공헌해도 청와대 부탁이면 뇌물이냐”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를 통해 “이 부회장은 3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그 어떤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앞선 특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간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 등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두 사람의 이른바 ‘경제공동체설’과 관련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며 수입·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시도조차 한 적 없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단 말을 들은 적 역시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이란 특검팀 주장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삼성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지원을 목적으로 대통령 측근인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433억 원대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 “삼성 측 이미 朴-崔 관계 알고 있었다”


결국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의 독일 법인에 실제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213억 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한 사실은 노무현·이명박 등 지난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 타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면서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 해도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란 극단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미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관계, 이를 넘어 최씨의 막강한 영향력까지 인지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삼성 측 변호인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만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 변론 내용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 관련,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 1차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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