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검찰이 내주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여부, 뇌물죄 입증 관건이 되는 대가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만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시각이 우세하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또안 사안의 중대성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선거 일정을 피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을 감안할 때 4월 중순께에는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쉽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토해야할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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