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코너링이 좋아 의무경찰 복무 당시 운전병 특혜 전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씨가 올해 초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무부에 우 씨 입국시 통보요청과 함께 출국금지를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만기 전역한 우 씨는 학업을 이유로 지난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현재 우 씨는 미국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인 우 씨는 ‘꽃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으로, 지난 2015년 2월 의경에 입대했다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뒤, 7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보직 이동됐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에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정기관 인사를 좌지우지 했던 우 전 수석이 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혜 전출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우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주 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우 씨가 입국하면 입국 통보요청과 함께 재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를 ‘우병우 전담수사팀’으로 꾸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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