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장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함에 따라 28일, 7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 짓고 팀 운영의 중심축을 공소유지 쪽으로 옮기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로 입건한 20여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12차례 진행된 특검 전례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해당 인원엔 박근혜 대통령 등과의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 이재용(50) 부회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인물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여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나면 그간의 수사성과가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


특검은 특히 원활한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일부 파견검사를 잔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파견검사가 수사 실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만큼 법정에서의 공소유지에도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특검은 이와 관련, 검사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중 8명 정도를 공소유지 요원으로 잔류시켜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차례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 기소 인원 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이전 특검의 전례에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특검법을 봐도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규정이 나온다.


특검법 6조에 따르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은 특검의 직무 범위다. 아울러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검법 7조의 규정인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 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를 들면 파견검사를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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