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금융당국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단일 기업 기준으론 역대 두 번째 수준인 과징금 45억 원 ‘철퇴’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임시 제1차 회의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정성립 현 사장에게도 각각 10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하는 한편, 2017~2019년 3년 간 대우조선해양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2008~2009년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 및 소속 공인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 딜로이트안진 제재안 “내달 중 예상”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지난 2013년 8월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경남제일저축은행(66억9200만원)에 대한 제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2016년 3월 기간 총 공시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 배상금을 계약된 가격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이와 함께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고, 반대로 종속기업투자 주식에 대해선 과대 계상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발행해 결과적으로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것으로 귀결됐다.


한편, 이번 대우조선과 삼정 등에 대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삼정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또 다른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내달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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