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등 특검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특검 연장의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당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도읍 의원이 특검 연장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황 대행이 특검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장은 “황 대행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특검법 취지를 살려 특검 연장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 등은 여야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 대행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다만,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시절에도 (테러방지법을)직권상정 한 사례가 있고, 다수의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현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된 것은 없고, 각 당의 입장만 얘기했다”며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례를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의사표시를 했는데, 황 대행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며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도 안하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정 의장이 황 대행에게 전화라도 걸어 국회 입장을 전하고 (황 대행의)입장을 미리 전해달라고 했고, 정 의장이 전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특검)준비기간 20일, 1차 조사 기간 70일, 2차 조사 기간 30일로 (특검법에)합의했던 것인데,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차 연장을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합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법 정신에 맞게 연장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검이 더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