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발(發) 한한령…‘유커 감소세 뚜렷’

▲ 올해 면세점 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그간 잘 나가던 면세점 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내 첫 시내 면세점이었던 동화면세점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근 업계에선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면세점 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새로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강남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신규 업체들이 올해 일제히 오픈, 서울 시내에만 총 13곳(대기업 중소 중견 포함)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수수료 상향 움직임, 면세점 고통 가중


입찰 과정 주목 “독과점 문제 부상 예고”


유커 줄고 경쟁 치열


경쟁자는 늘었지만 면세점 경영 환경은 녹록치 않다.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시내 유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저가 패키지여행 근절을 명목으로 한국행 자국 관광객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현지 여행사들에게 한국 여행객 수를 지난해보다 20% 줄이고, 현지 쇼핑도 하루 한 번만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 여유국(관광청)은 저가 단체관광의 폐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현지 쇼핑 횟수를 위반할 경우 약 30만 위안(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지난해 한한령(한류금지령) 지침을 통보한 데 따라 올해 한국행 관광·쇼핑 규제의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면세업계, 특허수수료율 20배 인상에 '불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돼온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면세점 업계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제68조의 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특허 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특허 수수료는 면세점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05%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향후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원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로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면세점에서 거둬들일 특허 수수료 수입은 9배가량 증가해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에 39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특허 수수료는 올해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내년 상반기 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내 면세점으로 구성된 한국면세점협회 측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인해 면세업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신규 면세점들이 영업이익은커녕, 수수료로 인해 경영이 더 악화될 것이란 비판이다.


▲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해 최근 공동입찰 심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ㆍ신라 점유율 76.3%, 평가서 감점?


롯데와 호텔신라도 올해는 ‘독과점 문제’로 인해 혹독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개장이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특허권 선정을 앞두고 두 기업은 ‘패널티(감점)’를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해 최근 공동입찰 심사키로 합의한 가운데, 문제는 정부가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킨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를 통해 전체 시장 매출액 상위권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시장 내 1위와 2위 사업자의 매출합계가 75%에 달하거나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돼 감점이 적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12조2757억원이었다. 롯데는 지난해 5조972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점유율 48.6%를 기록했다.


이어 2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 포함)이 3조4053억원의 매출액으로 27.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두 곳이 전체 시장의 76% 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당초 인천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최근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 면세점 선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에 감점을 주고 중소 중견 사업자는 확대하도록 한 현행 관세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선정방식은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등 독과점 사업자는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통해 면세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5일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입찰) 신청서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특허심사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권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경우, DF1와 DF2, DF3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상위 1개 업체가 선정된다.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표의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제외한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중소기업도 DF4~DF6 등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시내면세점과 동일하다. 이는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17일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면세점 정책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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