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지능화 됐다’…작년 피해액 ‘1179억원’

보이스피싱 압수품 사진. 해당이미지는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대출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금융 ‘KB국민’을 사칭하고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본지에 제보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에 이른다. 월평균 피해액은 2015년 87억원에서 2016년 107억원으로 22.9% 증가한 것으로 전했다.


사기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제2금융권 등에 대출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나 '부채통합' 등으로 기만해 채무를 만들도록 하는 악성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지는 제보된 사례를 토대로 사기범들이 곧잘 사용하는 수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보았다.


“은행 대리가 상담 중 욕을 하다니‥”


제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금융 KB국민’의 직원이 어떻게 상담 중에 욕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호소했다.


이에 기자는 제보자가 안내받은 문자를 토대로 KB국민은행에 문의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KB국민은행이 해당 문자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일 제보자는 ‘KB국민 신용대출’이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두 차례 상담을 한 후에 KB국민을 사칭한 조직이 요구한 서류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주민등본 등을 보냈다.


해당 조직은 서류를 검토한 뒤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3000만원이 승인난다고 안내를 했다. 대신 대부업체에서 빌린 350만원을 갚으면 평점상향조정이 돼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조건을 내세운다.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제보자는 이유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설명 중에 “xx년아 대출받지 말라니까. xx같은 년이..대출받는다고 xx이야 ”등의 원색적인 욕을 쏟아냈다. (“씨발년아 대출받지 말라니까. 병신 같은 년이..대출받는다고 지랄이야” )


이에 대해 제보자는 여전히 KB금융과 상담을 했고 통화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제보자가 실제 받은 문자 캡쳐.

보이스피싱 조직, 즐겨 쓰는 수법


사기범들은 대중에게 친숙한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름을 앞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예전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갈 수 있었던 사안들도 이제는 수법이 더 지능화돼 피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대출빙자형은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고 설명한 뒤 사기범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져가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판별법?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가 ‘070’ 국번 전화나 팩스로 대출광고를 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자가 받았던 문자에서도 070 번호로 신청을 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어 만약 대출받으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라면 길게 통화를 하지 말고 전화를 건 상대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힐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는 경우, 어느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다.


대출 모집인은 통상적으로 한 금융회사에 전속된다.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한다고 설명하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캐피탈사 대출이 다 가능하고, 고객님과 맞는 상품으로 안내해드린다”는 식의 안내는 사기일 확률이 커지는 것.


해당 사건과 관련해 KB국민은행 상담센터는 <본지>와 통화에서 “은행은 대출을 진행할 경우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점에 직접 내방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금리대출을 낮은금리로 대환할수 있다’, ‘저축은행,소비자금융,카드론등 30%넘는금리도 대환가능하다’ 등의 문구는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인 경우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이나 송금을 유도하는데 이는 사기 수법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신고반은 “개인 정보를 다 넘긴 경우에 카드 및 통장 등의 실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응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반은 “돈을 요구하거나 실물을 양도하라고 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왜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