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챙긴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식당 계약을 빌미로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이 폐지를 팔며 모은 돈과 기초연금까지 챙겨 세간의 눈총을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5일 폐지 줍는 할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노인을 속여 거액의 돈을 챙긴 제모(64·여)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제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년 동안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부천, 영종도 등의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계약하려 한다며 여성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개업 후 시행사 측에서 돈이 나오면 원금은 바로 갚고 매달 이익금을 지불 하겠다”면서 6명에게 운영자금과 계약금, 1억3800여만 원을 빌린 후 증발한 혐의를 갖고 있다.


노령연금과 폐지를 주워 힘들게 모은 1000만원을 제씨에게 건네고 휴대전화 개설과 전입신고까지 해준 독거노인 조모(75)씨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경찰은 제씨를 악성사기범으로 지정하고 현장 탐문과 잠복을 계속하다 지난 10일 제씨를 검거했다.


제씨는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지인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함바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 S건설사에 근무하는데 미국공사 수주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이 연고도 없이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통장 및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터무니없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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