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13일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과 관련해 “고영태를 구속해야 한다.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록을 다들 봤을텐데 판이 바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을 위한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국정농단을 했던 몸통이 과연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고영태의 죄목을 정리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7가지”라며 “원래 특검에서 이를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을 믿을 수가 없고, 활동기간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회의 직후 법사위원인 윤상직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의 구속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탄핵 흔들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제히 규탄했다.


김영주 “프레임 전환시도 이미 실패”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또다시 무모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이용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고영태가 주도한 사기극이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해자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같은 프레임 전환 시도를 이미 여러 번 봐 왔다”며 “사건 초기 최순실이 퍼뜨린 태블릿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최순실의 입에서 시작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되풀이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고영태 녹음파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선거법 위반 김진태 간사자격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꼬집어 김진태 의원이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자리를 지키게 되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간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김 의원의 간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그 자리를 내놨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사위까지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분이므로 여당 간사는 교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국회가 지켜온 불문율”이라며 강조한 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당 간사를 교체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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