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오는 28일까지 집행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와 111조(직무상 비밀 물건을 있는 때)를 근거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이 법원에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선회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 특검보는 “당시에 상당기간 법리 검토할 당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법리에 관해 할 수 있다와 없다는 견해가 대립했으나, 추가 검토해 법적 결론이 일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처분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행정소송상의 항고 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이 원과가 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경우의 수…인용·기각·조정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청와대가 다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되면,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나왔을 때, 다시 그 부분을 금지·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면 영장집행 금지 권한이 없어지고, 그러면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현행법상으로 불승인을 다툴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청와대가 재항고에 나서는 등 지연작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와 조정을 할 여지에 대해선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이유도 그런 점을 고려해, 제3의 기관에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법원의 중재와 조정까지 고려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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