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입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50대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돼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양한 3살 여자아이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학대를 방임해 기소된 부인 김모(47)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이 숨지는 등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4명의 입양자녀를 키우고 있고 숨진 피해아동도 처음에 최선을 다해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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