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과 국내에서 영업중인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글로벌 여행 사이트 등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여행 사이트들을 국내 시장점유율이 70% 수준이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공정위 등이 제시한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금과 봉사료를 뺀 금액을 최저가로 내세우며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호텔스닷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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