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취업이 안 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마트 주차장에 있던 1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2시33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낸 불은 트럭에서 인근 마트까지 번져 3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전씨는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해 설 연휴를 앞두고 트럭 화물칸에 실려 있던 박스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씨는 "취업이 안 되서 술을 많이 마셨다. 트럭에 종이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