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방어논리를 폈다”면서 “이에 특검은 특검법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으로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제2조 15항에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어, 특검의 수사 활동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조 각 호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과 특검팀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서울고법은 해당 안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가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함에 따라 3일 오전 중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전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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